경북대 교원 조교협의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강모 씨 등 경북대 조교 117명이
지난 해 6월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3년간 연구비와 교재개발비 등
7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교협의회가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비와 교재개발비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성회장에게 집행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는 책임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조교협의회는
회계상 분리돼 있을 뿐
사실상 대학본부가 집행하고 있다면서
총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