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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아침]담배판매금지制, 단속소홀로 실효 못 거둬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8-16 15:55:17 조회수 2

술집 등 서비스 업소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록 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술집, 음식점 등 일반 서비스 업소에서
담배를 팔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과 행정 구청은
현장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렵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시행 1년이 넘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업소에서는
담배를 찾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배를 보관하고 있다가 팔기도 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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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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