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의
절반을 가로챈 대구시 북구 산격 4동
14살 정 모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양은 친구인 13살 이 모양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3살 조 모양에게 채팅으로 유인한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받은 돈 가운데 10만원을 가로채고,
버릇이 없다며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양과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24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성년자인 조양을
재워준 여관주인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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