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승용차에 치과 의료기구를 싣고다니면서
경산과 영천,청도 등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경산시 삼북동에 사는 56살 전 모씨를
보검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산과 영천 청도 칠곡 등지에서
한 사람에 수 십만원의 돈을 받고
수 십명을 상대로
보철과 틀니를 해 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