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일정기간 무이자
분활상환하게 하는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는
지난 해 대구시에서
단 7건만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북구가 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구와 서구, 달성군이 각 1건씩이었으며,
중구와 남구, 수성구와 달서구는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진료기관 등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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