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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7층 건물 지어

정동원 기자 입력 2002-08-19 11:43:31 조회수 0

허가도 없이 7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시공자와 건축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모 종합건설 대표 43살 최모 씨와
건축사 42살 이모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물주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허가도 없이
지난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안동시 옥동에 숙박시설용으로
7층 건물의 골조를 올린 뒤,
지난 달 시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허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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