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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자 농협보험 유예

입력 2002-08-20 11:54:28 조회수 0

경북농협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협공제 계약자들에게
공제료 납입기한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북농협본부는 수해지역 계약자들은
농협 공제료를
내년 7월 말까지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공제료를 내지 못해
이번 달 1일 이후에 실효된 계약도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해지역 계약자는
행정관청의 피해사실 확인서와
공제증권을 갖고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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