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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R]무허가 건축,정말 몰랐나

정동원 기자 입력 2002-08-21 18:30:04 조회수 0

◀ANC▶
건축허가건에 관한 현장 실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
일단 건물을 짓고 사후에 건축허가를 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정동원 기자
◀END▶














◀VCR▶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4월부터 7층까지 골조를 올린
안동시 옥동의 숙박시설용 건물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현장실사를 해야하지만 건축법의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은
서류심사로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를 악용해 일단 건축을 시작하고 사후에 건축허가를 받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장실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묵인만 있으면 사전건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YN▶공무원
"실제 (허가 신청이) 한 건씩 들어오면
실사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또 무허가 건축으로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처벌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어 무허가 건축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s/u)"무허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건물도 지금 짓고 있는 6층은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4월 도청감사에 지적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사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 짓고 있습니다.

◀SYN▶담당공무원
"두 번 처벌 안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처벌 받은 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양성화 쪽으로 간다."

검찰은 무허가 건축으로 말썽을 빚은 업체
대부분이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갖추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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