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비디오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대구시 동구 신암동 41살 김모 씨에 대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 가정집에서
비디오 복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최근 출시된 영화와 음란물 등
비디오 900여 개를 불법 복제한 뒤
대구시내 비디오 대여점에 판매해
4백 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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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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