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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현 달서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8-21 11:06:49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청장이
하급기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단독 출마해 9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고
인터넷에 이를 공개한데다
전국 구청장 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청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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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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