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인 면탄력 붕대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온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제품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구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도모 씨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99년부터 경산시 용성면과 대구시내에서
면탄력 붕대 4만 5천 개를 만들어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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