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수형생활 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44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 중이던 김 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직원 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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