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박종갑 전 청송군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박종갑 전 청송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지만
박 전 군수가 초범인데다
군수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고려해,
사회복귀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9일 청송군수실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부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나라당 청송·영덕·영양지구당
부위원장인 김모 씨에게
1억 원 짜리 자기앞 수표를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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