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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공장부지에
대규모 의류 할인 매장인
아웃렛(발음-아울렛) 매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편법허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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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옛날 축산물 도매시장 자리.
상설 의류 할인 판매점인
대형 아웃렛 매장 설치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업지역으로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업지역에도
천 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다는
건축법 조항을 이용해
땅 만 이천 제곱미터를
열 한 개 필지로 분할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상업시설화 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허가신청 이었지만,
허가를 내준 구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이미 이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에 접수하기
이전에 분할을 하고, 자기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 개별필지로 해서
갑을병정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판매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주변도로 교통도 문젭니다.
(s/u)이 곳 주변의 도로는
편도 이차선에 불과하지만,
교통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땅이었던 이곳은
지난 4월 공매된 뒤
7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한 달만에 모두 허가를 받은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용도가 맞는 지역이라도
건축허가가 나는데
석 달은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INT▶업계 관계자
(아무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허가가 안 나니깐 이렇게 하면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조율도
당연히 해 봐야 될거구요...)
상식을 뛰어 넘여면서 진행된 건축행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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