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항운노조 직할 연락소
작업반장 48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직원 10여명을 경북항운노조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댓가로
1인당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경북항운노조 전 조합장 최모씨가
취업비리로 구속된 뒤에도
취직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합 간부와 알선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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