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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업무과다 이유 정보공개제한은 부당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8-24 18:18: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칠곡군 북삼면 41살 최모 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양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5월 행정감시 목적으로 96년부터 2천년 사이
경북 도지사의 시책 업무추진비
60억 4천 500만 원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경상북도가 정보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겠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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