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에서
고위 공무원의 직위정년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다하기 운동'의 하나로 직위별 적정 재임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은
대구시의 경우 재임기간을
부시장은 3년, 국장급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와 군의 경우 부구청장과 부군수, 국장급은
5년이 적정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 소방직은 계급 정년제,
판·검사들은 자진 용퇴의 관행이 있고,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상위층의 조기퇴임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고위직 자리가
장기적으로 변동이 없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직위정년제 관행을
새로운 인사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설문 조사와 토론회 등으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간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단체장과 당사자들에게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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