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김해 경유 대구-도쿄 국제선 취항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세법 위반 결정으로 무산된
대구-김해-도쿄 항공노선의 운항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구-김해 구간 소형기가
관세법상 국내선이어서
김해 경유 대구 도쿄 노선은 불가능하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취항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아 보라"는 지침을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보세운송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보세운송 규정이 바뀌면
국제선 항공기 입출항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포항검역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대구-부산-도쿄 노선의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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