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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공업용지에
대규모 아웃렛매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준 구청은
편법인 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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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중리동 옛 축산물 도매시장 자리는 공업용지라서 대규모 아웃렛 매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필지를 11개로 쪼개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허가 관청인 서구청은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INT▶서구청 건축과 담당자(지난 22일)
"이미 이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에 접수하기
이전에 분할을 하고, 자기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 개별필지로 해서
갑을병정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서구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보면
각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구청에서 각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사실상 하나의 쇼핑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편법허가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INT▶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민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구획하기
위하여, 또 해야만이 오해의 소지도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했는 겁니다"
담장의 높이는 1m 35cm에 불과한데다
분양 조감도에는 담장이 표시되기는 커녕
건물끼리 연결하는 공중 터널까지
만드는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구청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주고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써
값싼 공업 용지에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줬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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