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신축 중인 상가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상가신축공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들은
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에게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주어짐에 따라
짓고있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공될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져
상가 신축공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역 건축업자들은 기존 건축주 가운데 상당수가 완공될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를 조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상가신축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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