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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차량이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고조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군용 차량은 무보험이 대부분에다
본국으로 돌아 가는 일도 많아
행정기관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김태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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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포항시 오천읍 929번 지방도로에서 미군 차량 한 대가 정차중이던
59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 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놀란 김 씨는 사고 차량을 찾아 인근 미군부대로 찾아 갔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SYN▶ 피해자 김모 씨
(가만히 서 있는데 치고 달아났는데 못 찾았다)
또 미군 차량이 지난 3월에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제방 도로의 높이 제한 턱을
파손했습니다.
원상 복구한 포항시 남구청은 사고가 난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수리비 200만 원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SYN▶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
(돈 받을 계획을 세우겠지만 법이 한참 잘못 됐다)
미군 차량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는 일반 사건에 비해 판이하게 다릅니다.
◀INT▶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경찰
(기다리다 볼일 다 본다. 휴가 갔다 어디 갔다..)
S-U]미군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땐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일본 주둔 미군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는 불평등 요인이 많아 당국과 민간에서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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