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학 남구청장이
지난 2월 모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게 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될지 항소심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신학 남구청장,
"동문 선배라는 분이 왔길래
교통비로나 쓰시라고 돈을 좀 드린 건데
5백만원이나 벌금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 말입니다."라며
바로 항소했다고 말했어요...
하하, 본인은 경고 정도의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는 일을
법원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니 그 시각차가 문제인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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