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웃집 여자에게
강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류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류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인 인상착의나 복장 등에 대한
피해자 이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이 씨의 몸에서 채취한 것과
피의자 머리털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26살 이모 씨 집에 침입해 이 씨를 성폭행하고
8천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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