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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장기미집행 시설 관에서 사달라

입력 2002-08-29 17:37:52 조회수 0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잇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해
자치단체마다 재원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는 68건에 만 3천 제곱미터,
경북은 268건에 57만 9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매수청구를 해온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가 151억 원, 경북이 108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올해부터 땅주인이 행정기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을 때 행정기관은 땅을 사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매수비용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수청구가 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구가 91만 제곱미터로 2천 900억 원,
경북에는 711만 9천 제곱미터에
6천 190억 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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