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소 등
모든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숙박과 목욕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동시에
설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속 물릴 방침입니다.
지난 달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한 업소는
전체 대상 2천 460여 개 업소 가운데
31% 정도로 나타났는데
경상북도는 절수기기를 모두 설치할 경우
도내에서만 연간 65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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