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2억 여 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2천 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살 권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초
구미시 원평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현금이 필요한 김모 씨 등 140여 명에게
2억 400여 만원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2천 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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