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도상해 피의자 여죄 밝혀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8-29 07:10:39 조회수 1

어제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된 32살 김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어제 음독 자살한 동료 김씨와 함게
차량 할부금 천 300만 원을 갚기 위해
지난 달 초부터 지금까지
경북 문경과 상주, 칠곡 등지의
가정집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 400여만 원을
뺏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2시 반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50살 황모 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황 씨 가족을 감금한 채
뺏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뒤늦게 귀가한 황 씨 부인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잡혔고,
나머지 용의자 한명은
독극물을 먹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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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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