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저수지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영천농지개량조합 전무 68살 정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수뢰액 1억 2천만 원 전액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 사장
53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자 최 씨의 사무실에서
200억 원 상당의 화남저수지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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