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한국여권을
비싼 값에 팔아온
영천시 성내동 28살 김 모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여권을 고가에 구입해
사진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한국으로 불법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입국해 자신들의 여권을
중국조선족들에게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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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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