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밀입국하려는 조선족 중국인에게
한국 여권을 팔아넘긴 밀매조직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청송군 현서면 38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살 김모 씨 등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해 5월
일본에 밀입국하려는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 여권을 구입해 위조한다는 것을 알고
김 씨의 여권을 조선족 브로커
43살 노모 여인에게 천만 원을 받고 판 뒤,
해외 여행 중에 분실한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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