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부부가 합쳐
금융기관의 이자와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일년에 4천만 원이 넘는
8천여 명에 대해 종합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이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내거나
행정 소송이 진행중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간에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돼 불만의 여지가 큰데데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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