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는
김천 지역 일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약을 짓고 있어 환자들의 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관내 46개 약국에 대해 특별점검과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또
약사 외 조제로
문제가 된 약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했을 때는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월,
2차는 자격정지 3월이며
네차례 적발되면
약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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