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기자를 채용한
신문사 임원과 편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모 신문사 편집국장 59살 김모 씨와
전무 김모 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기자를 뽑을 때마다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모두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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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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