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 내 징벌과 관련한 서류를
수형자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23살 김모 씨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징벌처분의 전제가 된 사유에 관한
조사기록을 징벌대상자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교도행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
교도소 내에서 동료와 싸워
교도소의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쳤는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채우고 2달 동안
독방 신세를 지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초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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