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를 경유하는 대구-도쿄 국제선 취항을
관세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관세청이
최근 지역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입장을 바꿔
대구에서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창회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
"법상 불가능했지만 지역 여론도 있고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면서 멋적은 듯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허허, 애초에 되는쪽으로 검토하지 않고
안되는 쪽으로만 고집을 해 온 모양인데
관세법도 수출입을 원할하게 하는 서비스란 점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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