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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약한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자동차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체 했지만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학원 원장인 이희원 씨는
지난 3월 통학용 30인승 버스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차지만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
어린 학생들을 태우기엔 불안했고,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했습니다.
◀INT▶이희원/피해자
(비도 새고 클러치도 문제 많아)
몇번씩 수리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이 씨와 자동차 회사는
새차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계약서에
감가상각비 230만 원과
수리기간 동안 이용했던
전세버스 사용료 90만 원까지
지불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이희원/피해자
(회사측에서 법률팀으로 넘기면 끝이라며...)
(s/u)자동차 회사는 그 사이 오른 차값 인상분
100만 원 정도까지 이 씨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회사측은 내부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큰소립니다.
◀INT▶k사 관계자-전화인터뷰
(새차로 바뀌잖아요. 그죠? 차가 새차가 나오면
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차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새차로 3개월 탄거 하고
6개월동안 하나도 안타고 새차 나오는거
하고...)
고객만족을 부르짖으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서비스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 앞에서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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