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한 방법인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세분화해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1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합은 그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대부분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등
공개불가 항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정보공개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필요한 정보를 세분화해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또한
정보공개 불가 기준이 애매하다며
정보공개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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