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재민 지원법 비현실

입력 2002-09-04 10:58:13 조회수 0

재해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시 일주일간 일인당 하루 2천 481원의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2-3개월 단위로
비슷한 수준의 장기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금입니다.

주택 전파시에도 동당 800만 원,
반파시에는 400만 원의 건축자금이 지원되지만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해 수재민들은 빚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축사 역시 피해금액의 10%만 지원되고
가축폐사 때도 현실가의 1/8에 불과해
정부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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