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경북지역의 피해액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심각한 김천시가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제정해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겪은
강릉시와 김해시, 합천군, 함안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기초적인
피해액 산정만으로도
천 200억 원의 재산피해가
조사된 김천지역은
이번 특별재해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의근 도지사가
오늘 오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김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도 여러 차례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해왔는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자력으로 복구할 능력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 비용산정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응급 구호비용을 지급하고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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