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서구 재향군인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것이고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해 온 점을 감안해
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서구청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재향군인회장 자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4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관내 학교에 장학금 54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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