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수해복구를 재촉하며 어제 경북 상주시 모동면사무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방화를 한 농민을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방화와 폭력을 휘두른
34살 서모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데다 수해농민임을 감안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 모동면 34살 서모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모동면사무소에서 복구장비를
우선 지원해 달라며 갖고온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 이를 말리던 같은 마을
46살 김모 씨의 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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