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진 대구시 서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로서는 구청장직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졌는데요...
윤 진 서구청장,
"검찰에서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장학금 준 것도 금품입니까?
초등학생은 게다가 유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것도
억울하다는 얘기였지 뭡니까요....
하하, 그 초등학생 부모들이
다 유권자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설마 아니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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