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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용의자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9-05 10:01:46 조회수 1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차를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법상동에 사는 24살 유모 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천 692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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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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