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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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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난 6월 13일
택시노조 대구시지부와
대구시 택시사업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입니다.
이 협약에는 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회사의 성과금으로 포함시켜
6:4로 나누는 이른바
불완전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나마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는
대구시내 102개 회사 가운데
4곳 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이를 어기면 택시회사에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대구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단 한 업체도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공무원 관계자
"업체마다 불러서 처벌을 못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깐
민원이 제기된 업체부터 하겠다"
또 일부 택시 업체는
LP가스 사용량을 미리 정해 놓고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이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 등을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시민단체들은
지난 해 정부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준
1억 2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막고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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