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지역의 농민이 적어 이번 태풍 피해에
보상받을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북도내 농민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전체 과수농가의 14% 정도인
7천 26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김천지역의 경우는
포도 462농가를 비롯해
배와 사과 농가를 합쳐 모두 860농가로
전체 과수농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용대상 자연재해를
태풍과 우박,서리로 국한하고 있는데다
태풍의 경우는 바람피해만 적용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둑이 터져 피해를 본 농가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민들은 농협으로부터 몇 차례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보상규정 때문에 포기한 농민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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