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코리아나 화장품에 벌금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07 19:18:0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 화장품의 대표이사와
상품 기획이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화장품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주름을 없앤다'거나 '주름 해결'같은 문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한 제품을
2만여 개를 전국에 판매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