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한약방에서 무면허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43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한약방을 차려놓고
무면허로 신경쇠약 증세로 찾아온
문모 씨에게 진맥을 해주고,
한약을 지어 주는 댓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7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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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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