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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02-09-07 10:13:58 조회수 0

태풍 수해점검을 하다 순직한
전 영천시 대창면사무소 공무원
김진우 씨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영천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 900만 원과
공직자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 3천 300만 원,
각종 공제금 500만 원 등
모두 4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태풍 루사가 닥쳤을 때
수해상황을 점검하러 나갔다가 실종돼
사흘 뒤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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