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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은 해마다 재산 상태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등록합니다만
재산 실사결과 재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가벼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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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해
재산등록을 한 대구시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
563명에 대해 실사한 결과
등록한 재산과 실제 재산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 35명이었습니다.
경상북도윤리위원회도 지난 해
고위공직자 등 765명에 대한
재산 실사를 벌여 재산의 일부가
누락된 21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미미했습니다.
대구시는 35명 가운데 6명을 경고하고
28명은 보완명령,
경상북도도 15명을 경고하고
나머지는 역시 보완명령 했을 뿐입니다.
법규상으로는 재산누락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명령과 경고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고발,신문 공개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으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INT▶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고의로 빠트린 것을 고의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 위원이 9명이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상정해놓고 토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사람이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실상 특별한 제제를 하기 어려워 서류보완이나 경고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자들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위해
재산누락에 대해
소명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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