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월아침]재산등록 누락자 제재 솜방망이

입력 2002-09-09 11:55:22 조회수 0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취지와는 달리
재산등록 누락자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해
재산을 등록한 대구시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 563명을 실사한 결과
등록한 재산과 실제 재산에서
차이가 나는 등록자 35명을 찾아냈습니다.

경상북도 윤리위원회도 지난 해
고위공직자 등 765명에 대한
재산실사를 벌여
재산신고 누락자 21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35명 가운데
6명을 경고하고 28명은 보완명령을 내렸고
경상북도도 15명에 대해 경고하고
나머지는 보완명령 했을 뿐입니다.

법규상으로는 재산누락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명령,경고 이외에도
과태료부과,고발,신문공개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으나 경고 이상의 처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성실신고를 위해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킨 사람은
액수에 관계없이 내역을 공개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